경기도
보육·교육 현물
다문화가족 자녀 방문학습지 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경기도 |
| 접수기관 | 시·군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 문의처 | 경기도이민사회지원과(031-8030-4778) |
| 최종수정 | 2026-05-04 |
지원대상
○ 다문화가족 자녀
지원내용
○ '한글', '국어' 등 학습 교재를 활용한 한글 교육, 주 1회 방문하여 교육서비스 (15분 내외)제공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군구 방문
- 시군구 : 관할 시군구 방문
구비서류
https://ns.service.go.kr/svc/insert/3/1001231?cuGbn=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