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경기도 보육·교육 현물

다문화가족 자녀 방문학습지 지원

신청기한상시신청
소관기관경기도
접수기관시·군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문의처경기도이민사회지원과(031-8030-4778)
최종수정2026-05-04

지원대상

○ 다문화가족 자녀

지원내용

○ '한글', '국어' 등 학습 교재를 활용한 한글 교육, 주 1회 방문하여 교육서비스 (15분 내외)제공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군구 방문

구비서류

https://ns.service.go.kr/svc/insert/3/1001231?cuGbn=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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