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경기도 고용·창업 현금

택시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

신청기한상시신청
소관기관경기도
접수기관법인 및 개인택시 조합, 시·군·구청
문의처택시교통과(031-8030-3612)
최종수정2026-07-06

지원대상

○ 택시 카드결제기를 부착하고 택시요금을 카드로 지불하는 법인 및 개인택시

지원내용

○ 소액결제액(15천원 이하) 수수료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군청 방문
- 기타 : 법인 및 개인택시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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