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농림축산어업 현금(보험)
가축 재해보험 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경기도 |
| 접수기관 | 해당 시군 재해보험 회사 |
| 문의처 | 축산정책과(031-8030-3415) |
| 최종수정 | 2025-11-27 |
지원대상
○ 도내 축산농가
지원내용
○ 가축재해보험 가입 보험료 지방비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해당 시군 재해보험 회사에 신청
- 기타 : 해당 시군 재해보험 회사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