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보호·돌봄 기타
동물등록제비용지원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
| 소관기관 | 경기도 |
| 접수기관 | 시군 협력 동물병원 |
| 문의처 | 수원시(031-5191-3458), 고양시(031-8075-4604), 용인시(031-6193-3465), 성남시(031-729-3296), 부천시(032-625-2808), 화성시(031-5189-7099), 안산시(031-481-2352), 남양주시(031-590-3991), 안양시(031-8045-2249), 평택시(031-8024-3806), 시흥시(031-310-2247), 파주시(031-940-2910), 의정부시(031-828-4082), 김포시(031-980-5564), 광주시(031-760-4418), 광명시(02-2680-6106), 군포시(031-390-0783), 하남시(031-5182-1165), 오산시(031-8036-7643), 양주시(031-8082-7362), 이천시(031-6190-7391), 구리시(031-550-8826), 안성시(031-678-5494), 포천시(031-538-3884), 의왕시(031-345-2385), 양평군(031-770-3 |
| 최종수정 | 2026-04-24 |
지원대상
○ 등록대상동물(개, 고양이)
지원내용
○ 등록대상동물에 대한 내장칩 동물등록 비용 지원 (선착순 지원)
- 지원내용 : 경기도 내 등록대상동물에 대한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등록비용 지원
- 지원대상 : 경기도민이 소유한 ① 2개월령 이상 된 개, ② 고양이
- 안내사항 : 동물등록 관련 진료상담 비용(1만원 이하) 청구
- 지원내용 : 경기도 내 등록대상동물에 대한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등록비용 지원
- 지원대상 : 경기도민이 소유한 ① 2개월령 이상 된 개, ② 고양이
- 안내사항 : 동물등록 관련 진료상담 비용(1만원 이하) 청구
신청방법
경기도 내 시군 협력 동물병원(동물등록대행기관) 방문 신청
(방문 전에, 문의처(관할 시군 사업담당 부서)에 연락하여 협력 동물병원에 관급 내장형 무선식별장치가 남아있는지 확인 필요)
(방문 전에, 문의처(관할 시군 사업담당 부서)에 연락하여 협력 동물병원에 관급 내장형 무선식별장치가 남아있는지 확인 필요)
구비서류
신분증(운전면허증 또는 주민등록증 등), 등록할 반려견 혹은 반려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