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경기도 보호·돌봄 기타

동물등록제비용지원

신청기한접수기관 별 상이
소관기관경기도
접수기관시군 협력 동물병원
문의처수원시(031-5191-3458), 고양시(031-8075-4604), 용인시(031-6193-3465), 성남시(031-729-3296), 부천시(032-625-2808), 화성시(031-5189-7099), 안산시(031-481-2352), 남양주시(031-590-3991), 안양시(031-8045-2249), 평택시(031-8024-3806), 시흥시(031-310-2247), 파주시(031-940-2910), 의정부시(031-828-4082), 김포시(031-980-5564), 광주시(031-760-4418), 광명시(02-2680-6106), 군포시(031-390-0783), 하남시(031-5182-1165), 오산시(031-8036-7643), 양주시(031-8082-7362), 이천시(031-6190-7391), 구리시(031-550-8826), 안성시(031-678-5494), 포천시(031-538-3884), 의왕시(031-345-2385), 양평군(031-770-3
최종수정2026-04-24

지원대상

○ 등록대상동물(개, 고양이)

지원내용

○ 등록대상동물에 대한 내장칩 동물등록 비용 지원 (선착순 지원)
- 지원내용 : 경기도 내 등록대상동물에 대한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등록비용 지원
- 지원대상 : 경기도민이 소유한 ① 2개월령 이상 된 개, ② 고양이
- 안내사항 : 동물등록 관련 진료상담 비용(1만원 이하) 청구

신청방법

경기도 내 시군 협력 동물병원(동물등록대행기관) 방문 신청
(방문 전에, 문의처(관할 시군 사업담당 부서)에 연락하여 협력 동물병원에 관급 내장형 무선식별장치가 남아있는지 확인 필요)

구비서류

신분증(운전면허증 또는 주민등록증 등), 등록할 반려견 혹은 반려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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