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경기도 보건·의료 현금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 지원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 집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같은 재가급여를 지원합니다. 시설에 입소하지 않고도 일상생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기한상시신청
소관기관경기도
접수기관건강보험공단 관할 지사
문의처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최종수정2025-11-27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기타의료급여자

지원내용

○ 기초생활수급자 및 기타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요양 등급자에게 재가서비스 이용비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건강보험공단 관할 지사 방문

○ 기타: 우편, 팩스, 인터넷(www.longtermcare.or.kr)

구비서류

1. 장기요양인정신청서
2. 의사소견서
3. 본인신분증(본인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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