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용·창업 현금
택시 카드단말기 통신료 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경기도 |
| 접수기관 | 법인 및 개인택시 조합, 시·군·구청 |
| 문의처 | 택시교통과(031-8030-3612) |
| 최종수정 | 2026-07-06 |
지원대상
○ 택시 카드결제기를 부착하고 택시요금을 카드로 지불하는 법인 및 개인택시
지원내용
○ 택시운수종사자의 카드단말기 통신료 지원(월 5,500원의 80%)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군청 방문
- 기타 : 법인 및 개인택시 조합
- 시군구 : 관할 군청 방문
- 기타 : 법인 및 개인택시 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