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농림축산어업 현금
나잠어업인 잠수복 지원
수산업법에 따라 신고한 나잠어업인에게 잠수복 구입비 일부 지원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
| 소관기관 | 울산광역시 |
| 접수기관 | 시·군·구청 |
| 문의처 | 시 해양수산과(052-229-2982), 동구 해양수산과(052-209-3365), 북구 농수산과(052-241-8096), 울주군 축수산과(052-204-1643) |
| 최종수정 | 2026-04-21 |
지원대상
수산업법 제47조에 따라 신고한 나잠어업인
지원내용
사업대상 : 수산업법 제47조에 따라 신고한 나잠어업인
사업내용 : 잠수복 구입비 지원
재원부담률 : 시비 40%, 구군비 40%, 자담 20%
사업내용 : 잠수복 구입비 지원
재원부담률 : 시비 40%, 구군비 40%, 자담 20%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시 기 : 3월 중
- 장 소 : 주소지 관할 구, 군청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 기 : 3월 중
- 장 소 : 주소지 관할 구, 군청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구비서류
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