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울산광역시 농림축산어업 현금

나잠어업인 잠수복 지원

수산업법에 따라 신고한 나잠어업인에게 잠수복 구입비 일부 지원

신청기한접수기관 별 상이
소관기관울산광역시
접수기관시·군·구청
문의처시 해양수산과(052-229-2982), 동구 해양수산과(052-209-3365), 북구 농수산과(052-241-8096), 울주군 축수산과(052-204-1643)
최종수정2026-04-21

지원대상

수산업법 제47조에 따라 신고한 나잠어업인

지원내용

사업대상 : 수산업법 제47조에 따라 신고한 나잠어업인
사업내용 : 잠수복 구입비 지원
재원부담률 : 시비 40%, 구군비 40%, 자담 20%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시 기 : 3월 중
- 장 소 : 주소지 관할 구, 군청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구비서류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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