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농림축산어업 현금
임업인 수당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울산광역시 |
| 문의처 | 울산시청 녹지공원과(052-229-3358) |
| 최종수정 | 2026-04-23 |
지원대상
임업·산림 공익직불지불금 전년도 수령자
지원내용
○ 임업인 수당 지급
- 지원대상 : 임업·산림 공익직불지불금 전년도 수령자
- 지원금액 : 연 600천원/임가당(지역화폐 지급)
- 사업기간 : 2026. 1월~12월
- 지원대상 : 임업·산림 공익직불지불금 전년도 수령자
- 지원금액 : 연 600천원/임가당(지역화폐 지급)
- 사업기간 : 2026. 1월~12월
신청방법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구비서류
전년도 임업산림공익직접지불금을 받은 자에게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