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울산광역시 임신·출산 현금

산후조리비 지원

출산 가정이 건강하게 초기 회복과 육아를 할 수 있도록 산후조리 비용을 지원하여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돕습니다.

신청기한출생신고일 기준 3개월 이내
소관기관울산광역시
접수기관주민센터
문의처중구보건소(052-290-4341), 남구보건소(052-226-2483), 동구보건소(052-209-4467), 북구보건소(052-241-8243), 울주군보건소(052-204-2747), 해울이콜센터(052-120), 시민건강과(052-229-3534)
최종수정2026-05-11

지원대상

○ 울산광역시에 출생 신고한 모든 출산가정
○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적자로 아이 출생일 기준으로 1개월 전부터 울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단, 부 또는 모가 출생일 기준으로 시에 거주한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거주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대상에 해당

지원내용

○ 사 업 명 :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23. 1. 1. ~ 계속
○ 사업대상 : 소득수준 관계없이 울산광역시에 출생신고한 모든 출산가정
(신생아 출생일 기준 1개월 이상 울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출산가정) ※2023. 1. 1. 출생아부터 적용
○ 지원내용 : 출생아 1인당 500,000원 지급
○ 지원절차
신청(출생신고,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또는 정부24) → 조사 및 자격심사 → 대상자확정 → 산후조리비 지급
○ 구비서류 : 출생증명서, 통장사본
※주민등록등(초)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는 행정정보공동이용 확인 동의 시 제출생략 가능

신청방법

○ 방문 :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신청 : 정부24(www.gov.kr)접속(공인인증서 본인인증)

구비서류

출생증명서, 통장사본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행정정보공동이용 확인 동의 시 제출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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