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주거·자립 현금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추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자녀 양육을 돕기 위한 추가 지원입니다. 생활비, 교육비 등 다양한 형태의 지원을 받아 가정 운영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울산광역시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문의처 | 여성가족청소년과(052-229-3483) |
| 최종수정 | 2026-04-23 |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 이혼, 사별, 미혼 가정의 모 또는 부와 만 18세 미만의 자녀
○ 부모로부터 사실상 양육 받지 못하는 아동과 그 아동을 양육하는 조부 또는 조모
○ 부모로부터 사실상 양육 받지 못하는 아동과 그 아동을 양육하는 조부 또는 조모
지원내용
○ 가계지원비, 전세자금, 초중고 교육교재비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