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생활안정 현금
노인가장세대 냉난방비 지원
고령 가정이 여름과 겨울철 냉난방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울산광역시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문의처 | 중구청 노인장애인과(052-290-3683), 남구청 노인장애인과(052-226-3083), 동구청 노인장애인과(052-209-3436), 북구청 노인장애인과(052-241-7667), 울주군청 노인장애인과(052-204-0917) |
| 최종수정 | 2026-04-27 |
지원대상
○ 1순위 : 저소득 독거노인
○ 2순위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3순위 : 읍면동장 추천
○ 2순위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3순위 : 읍면동장 추천
지원내용
○ 만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가장세대(단 에너지바우처 대상자 제외)에 냉난방비 연간 1회 지원
- 1순위 : 저소득 독거노인
- 2순위 : 기초수급자
- 3순위 : 읍면동장 추천
- 냉방비 세대별 5만원, 난방비 세대별 10만원
- 1순위 : 저소득 독거노인
- 2순위 : 기초수급자
- 3순위 : 읍면동장 추천
- 냉방비 세대별 5만원, 난방비 세대별 10만원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지자체 자체 선정
- 지자체 자체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