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생활안정 현금
장애아동 보육료 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울산광역시 |
| 접수기관 | 시·군·구청 |
| 문의처 | 복지정책과(052-229-3432) |
| 최종수정 | 2026-05-06 |
지원대상
○ 울산광역시에 주소를 둔 장애아 보육료 지원대상 아동 중 부득이한 사유로 24시간 어린이집에 입소중인 아동
지원내용
○ 울산광역시에 주소를 둔 장애아 보육료 지원대상 아동 중 부득이한 사유로 24시간 어린이집에 입소중인 아동
- 법정저소득층 : 24시간 기준 총 보육료 200%중 정부지원 150%를 제외한 나머지 보육료(50%) 지원
- 일반아동 : 24시간 기준 총 보육료 200%중 정부지원 150%를 제외한 나머지 보육료(50%)의 1/2에 해당하는 보육료 지원
- 법정저소득층 : 24시간 기준 총 보육료 200%중 정부지원 150%를 제외한 나머지 보육료(50%) 지원
- 일반아동 : 24시간 기준 총 보육료 200%중 정부지원 150%를 제외한 나머지 보육료(50%)의 1/2에 해당하는 보육료 지원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불필요
- 불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