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울산광역시 생활안정 현금

장애아동 보육료 지원

신청기한상시신청
소관기관울산광역시
접수기관시·군·구청
문의처복지정책과(052-229-3432)
최종수정2026-05-06

지원대상

○ 울산광역시에 주소를 둔 장애아 보육료 지원대상 아동 중 부득이한 사유로 24시간 어린이집에 입소중인 아동

지원내용

○ 울산광역시에 주소를 둔 장애아 보육료 지원대상 아동 중 부득이한 사유로 24시간 어린이집에 입소중인 아동
- 법정저소득층 : 24시간 기준 총 보육료 200%중 정부지원 150%를 제외한 나머지 보육료(50%) 지원
- 일반아동 : 24시간 기준 총 보육료 200%중 정부지원 150%를 제외한 나머지 보육료(50%)의 1/2에 해당하는 보육료 지원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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