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농림축산어업 현금
수산물 포장용기 및 수산물 건조시설 지원
어업인의 안정적 생활과 복지 향상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의료비, 생활 지원금, 안전 장비 등을 지원하여 어업 경영과 가족 생활의 질을 높입니다.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
| 소관기관 | 울산광역시 |
| 접수기관 | 시·군·구청 |
| 문의처 | 시 해양수산과(052-229-2984), 동구 해양수산과(052-209-3365), 북구 농수산과(052-241-8094), 울주군 축수산과(052-204-1644) |
| 최종수정 | 2026-04-21 |
지원대상
○ 수산관계법령에 따라 면허, 허가, 신고 등을 득하고, 미역, 멸치 등을 생산 및 가공하는 어업인,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지원내용
○ 수산관계법령에 따라 면허, 허가, 신고 등을 득하고, 미역, 멸치 등을 생산 및 가공하는 어업인, 어촌계, 영어조합법인을 대상으로 수산물 포장용기 제작 지원과 수산물 건조시설 지원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시 기 : 3월 중
- 장 소 : 주소지 관할 구, 군청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 기 : 3월 중
- 장 소 : 주소지 관할 구, 군청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구비서류
사업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