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생활안정 시설이용
대전광역시 청년근로자 기숙사(대전청년하우스) 입주 안내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
| 소관기관 | 대전광역시 |
| 접수기관 | ❍ 현장접수 : 대전 유성구 엑스포로97번길 103 (도룡동) ❍ 이메일 접수 : youthhouse.d @gmail.com 로 제출 ※ 온라인으로 접수할 경우 스캔본으로 제출한 경우만 인정되며, 스마트폰 등으로 찍은 사진파일 제출 불가 |
| 문의처 | 대전청년하우스(042-863-2030) |
| 최종수정 | 2026-05-11 |
지원대상
� 신청자격 : 청년근로자 및 중소기업
❍ 청년근로자 : 「대전광역시 청년 기본조례」 제2조에 따른 청년으로서 대전광역시에 소재하는 사업장(본사, 지점 등 불문)에 근무하는 근로자*
* 특수고용직 및 프래랜서(이하 “프리랜서”) 포함
* 외국인 근로자일 경우 외국인등록증 필수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대표
� 입주자격 : 청년근로자 (18세 이상 ~ 39세 이하)
※ 선정된 중소기업의 경우, 소속 근로자 중 공정한 기준에 따라 자체적으로 입주자 선발
❍ 청년근로자 : 「대전광역시 청년 기본조례」 제2조에 따른 청년으로서 대전광역시에 소재하는 사업장(본사, 지점 등 불문)에 근무하는 근로자*
* 특수고용직 및 프래랜서(이하 “프리랜서”) 포함
* 외국인 근로자일 경우 외국인등록증 필수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대표
� 입주자격 : 청년근로자 (18세 이상 ~ 39세 이하)
※ 선정된 중소기업의 경우, 소속 근로자 중 공정한 기준에 따라 자체적으로 입주자 선발
지원내용
� 신청자격 : 청년근로자 및 중소기업
❍ 청년근로자 : 「대전광역시 청년 기본조례」 제2조에 따른 청년으로서 대전광역시에 소재하는 사업장(본사, 지점 등 불문)에 근무하는 근로자*
* 특수고용직 및 프래랜서(이하 “프리랜서”) 포함
* 외국인 근로자일 경우 외국인등록증 필수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대표
� 신청기간 : 상시 (만실 시 입주대기)
� 입주자격 : 청년근로자 (18세 이상 ~ 39세 이하)
※ 선정된 중소기업의 경우, 소속 근로자 중 공정한 기준에 따라 자체적으로 입주자 선발
❍ 청년근로자 : 「대전광역시 청년 기본조례」 제2조에 따른 청년으로서 대전광역시에 소재하는 사업장(본사, 지점 등 불문)에 근무하는 근로자*
* 특수고용직 및 프래랜서(이하 “프리랜서”) 포함
* 외국인 근로자일 경우 외국인등록증 필수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대표
� 신청기간 : 상시 (만실 시 입주대기)
� 입주자격 : 청년근로자 (18세 이상 ~ 39세 이하)
※ 선정된 중소기업의 경우, 소속 근로자 중 공정한 기준에 따라 자체적으로 입주자 선발
신청방법
입주자 모집 공고 시 신청(http://www.daejeonyouthhouse.co.kr)
※ 단, 공실이 없을 경우 모집하지 않을 수 있음
※ 단, 공실이 없을 경우 모집하지 않을 수 있음
구비서류
입주자 모집 공고 확인 후 제출(http://www.daejeonyouthhouse.co.kr)
※ 단, 공실이 없을 경우 모집하지 않을 수 있음
※ 단, 공실이 없을 경우 모집하지 않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