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주거·자립 현금
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대전광역시 |
| 접수기관 | 시·군·구청 |
| 문의처 | 아동보육과(042-270-0673) |
| 최종수정 | 2026-04-28 |
지원대상
○ 시설(양육, 그룹홈)퇴소 및 가정위탁종결 등의 사유로 발생한 보호종료아동
지원내용
○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아동에게 1500만원 지급(2년에 걸쳐 지급)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1차 지급)시군구 : 이메일 또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
- (2차 지급) 자립지원전담기관: 사용계획서 제출 및 의무교육 이수필수
- (1차 지급)시군구 : 이메일 또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
- (2차 지급) 자립지원전담기관: 사용계획서 제출 및 의무교육 이수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