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농림축산어업 현금
친환경 농산물 인증 농가 지원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가가 인증을 받고 생산 기반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교육, 장비, 운영비 등을 지원합니다.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대전광역시 |
| 접수기관 | 시·군·구청 |
| 문의처 | 농생명정책과(042-270-3845) |
| 최종수정 | 2026-05-10 |
지원대상
○ 무농약․유기농산물 인증농가로서, 1천㎡이상의 농지를 경작하는 자 또는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지원내용
○ 사업내용 :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에 대한 인증수수료 및 토양·수질 검사비 지원
○ 지원대상자
- 무농약·유기농산물 인증농가로서, 1천㎡이상의 농지를 경작하는 자 또는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 수경(양액)재배, 버섯, 콩나물 재배 등의 인증농가도 지원
○ 지원기준 : 인증수수료, 토양·수질 검사비: 실 소요금액 전액 지원
- 유기가공품 품질인증 수수료 비용도 지원 가능
○ 지원대상자
- 무농약·유기농산물 인증농가로서, 1천㎡이상의 농지를 경작하는 자 또는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 수경(양액)재배, 버섯, 콩나물 재배 등의 인증농가도 지원
○ 지원기준 : 인증수수료, 토양·수질 검사비: 실 소요금액 전액 지원
- 유기가공품 품질인증 수수료 비용도 지원 가능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소지 자치구 농정부서
- 주소지 자치구 농정부서
구비서류
1.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지원사업 신청서 1부.
2.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민간인증기관의장이 교부한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사본 1부.
3. 인증 수수료 납부 영수증 1부.
2.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민간인증기관의장이 교부한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사본 1부.
3. 인증 수수료 납부 영수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