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보육·교육 현금
누리과정 아동 차액보육료 지원
누리과정 지원을 받는 아동 중 추가 발생하는 보육료 차액을 지원하여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제도입니다. 아이의 안정적 교육환경을 보장합니다.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대전광역시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문의처 | 아동보육과(042-270-0684) |
| 최종수정 | 2026-05-11 |
지원대상
○ 지원일 현재 부 또는 모와 아동이 대전시(세종, 충남, 충북, 전북)에 주민등록 되어있고 대전시 소재 어린이집 이용하는 누리과정 자격 아동
지원내용
ㆍ 지원 대상: 부 또는 모와 아동이 대전시(세종, 충남, 충북, 전북)에 주민등록 되어있고, 관내 민간·가정 어린이집(정부미지원)을 이용하는 누리과정 아동(3~5세)
ㆍ 지원 내용: 정부지원보육료와 보육료 수납한도액의 차액(부모부담) 지원
- 3세반 월 10만 3천원, 4~5세반 월 8만 4천원
ㆍ 신청․문의: 재원 중인 어린이집
ㆍ 지원 내용: 정부지원보육료와 보육료 수납한도액의 차액(부모부담) 지원
- 3세반 월 10만 3천원, 4~5세반 월 8만 4천원
ㆍ 신청․문의: 재원 중인 어린이집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 동 행정복지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 동 행정복지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