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대전광역시 농림축산어업 현금

한우 브랜드 육성 지원

신청기한상시신청
소관기관대전광역시
접수기관대전축협
문의처농생명정책과(042-270-3845)
최종수정2026-04-28

지원대상

○ 한우 사육농가

지원내용

○ 한우 사육농가 중 토바우에 가입한 농가를 대상으로 사료의 일부 비용 지원
- 시비 25%, 자부담 75%

신청방법

○ 방문신청: 대전축협에 사업신청
‹ 이전 화면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