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농림축산어업 현금
한우 브랜드 육성 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대전광역시 |
| 접수기관 | 대전축협 |
| 문의처 | 농생명정책과(042-270-3845) |
| 최종수정 | 2026-04-28 |
지원대상
○ 한우 사육농가
지원내용
○ 한우 사육농가 중 토바우에 가입한 농가를 대상으로 사료의 일부 비용 지원
- 시비 25%, 자부담 75%
- 시비 25%, 자부담 75%
신청방법
○ 방문신청: 대전축협에 사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