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농림축산어업 현금
공동이용농기계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대전광역시 |
| 접수기관 | 시·군·구청 |
| 문의처 | 농생명정책과(042-270-3844) |
| 최종수정 | 2026-05-10 |
지원대상
○ 작목반, 지역농협, 마을단위 등 농기계 공동이용조직
지원내용
○ 사업내용 : 농기계 구입비 일부 지원
○ 사업대상 :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경영하는 농가들로 구성된 작목반, 지역농협, 마을단위 등 농기계 공동이용조직
○ 사업대상 :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경영하는 농가들로 구성된 작목반, 지역농협, 마을단위 등 농기계 공동이용조직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소재지 자치구 농정부서 문의 및 방문
- 시군구 : 소재지 자치구 농정부서 문의 및 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