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농림축산어업 현금
친환경 축산업 육성 지원
축산농가가 친환경 방식으로 가축을 사육할 수 있도록 시설, 장비, 사료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여 생산성과 환경 보전을 동시에 달성하도록 돕습니다.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대전광역시 |
| 접수기관 | 시·군·구청 |
| 문의처 | 농생명정책과(042-270-3845) |
| 최종수정 | 2026-04-28 |
지원대상
○ 가축사육농가
지원내용
○ 가축사육농가 한우등록지원, 가축정액지원, 미생물발효제 공급지원, 가축분뇨처리용 톱밥지원 등 지원에 필요한 비용 일부 지원
- 한우등록지원(5천원/두), 가축정액지원(10천원/두), 미생물발효제(5천원/kg), 가축분뇨처리용 톱밥지원(100천원/톤)
- 한우등록지원(5천원/두), 가축정액지원(10천원/두), 미생물발효제(5천원/kg), 가축분뇨처리용 톱밥지원(100천원/톤)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자치구 축산부서 방문하여 신청서 제출
- 시군구 : 자치구 축산부서 방문하여 신청서 제출
구비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전자세금계산서, 통장사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