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농림축산어업 현금
수리계 유지관리 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대전광역시 |
| 접수기관 | 시·군·구청 |
| 문의처 | 농생명정책과(042-270-3792) |
| 최종수정 | 2026-05-10 |
지원대상
○ 사업대상 : 농어촌정비법 제126조의 규정에 따라 조직된 수리계
지원내용
○ 양수장, 관정 등 수리시설 가동에 소요된 전기료 및 유류대
○ 용·배수로 등 수로정비를 위하여 임차 사용한 장비임차료
○ 기타 수리계 수리시설유지관리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지출된 비용 중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비용(구청장이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자체기준 마련 시행)
○ 용·배수로 등 수로정비를 위하여 임차 사용한 장비임차료
○ 기타 수리계 수리시설유지관리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지출된 비용 중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비용(구청장이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자체기준 마련 시행)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주소지 자치군청 문의
- 시군구 : 주소지 자치군청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