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농림축산어업 현금
벼영농자재통합지원
벼 재배농가가 묘판, 종자, 농자재 등을 통합적으로 지원받아 생산성을 높이고 효율적인 영농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신청기한 | 매년 1월 중순 ~ 2월 중순 |
|---|---|
| 소관기관 | 대전광역시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시·군·구청 |
| 문의처 | 농생명정책과(042-270-3844) |
| 최종수정 | 2026-05-10 |
지원대상
○ 대전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대전, 세종, 충남, 충북에서 실제로 벼를 경작하며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업인
지원내용
○ 사업내용 : 벼 영농자재 구입비 지원
○ 지원대상 : 대전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대전․세종․충남․충북에서 실제로 벼를 경작하며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 등
○ 지원자재 : 벼농사용 밑거름, 못자리용 상토, 벼 육묘상자 처리약제
○ 지원면적 : 0.1ha(1,000㎡) 이상 전면적
○ 지원대상 : 대전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대전․세종․충남․충북에서 실제로 벼를 경작하며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 등
○ 지원자재 : 벼농사용 밑거름, 못자리용 상토, 벼 육묘상자 처리약제
○ 지원면적 : 0.1ha(1,000㎡) 이상 전면적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동행정복지센터 :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시군구 : 소재지 농정부서 문의 및 방문 신청
- 동행정복지센터 :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시군구 : 소재지 농정부서 문의 및 방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