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농림축산어업 현금(보험)
농업 재해보험료 지원
농업인이 예상치 못한 자연재해로 인한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농업 재해보험료 일부를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농가 소득 안정과 재해 복구를 돕습니다.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대전광역시 |
| 접수기관 | 재해보험사업자와 판매 위탁계약을 체결한 지역농협 |
| 문의처 | 농생명정책과(042-270-3845) |
| 최종수정 | 2026-05-10 |
지원대상
○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보험가입일 현재 대전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관할 농협에 농업인재해 관련 보험을 가입한 농업인
○ (농작물 재해보험) 대전광역시에 소재한 농지에서 보험가입대상 농작물을 재배하는 실경작 농가로써 관할농협에 농작물 재해보험을 가입한 농가
○ (농작물 재해보험) 대전광역시에 소재한 농지에서 보험가입대상 농작물을 재배하는 실경작 농가로써 관할농협에 농작물 재해보험을 가입한 농가
지원내용
○ 사업내용 : 농가가 납부해야 할 보험료의 60~100%를 지방비로 지원
- 농작물 재해보험: 벼 100%, 벼 이외의 작물 80%
- 농업인 안전보험 및 농기계 종합보험: 60%
○ 대상보험 : 농작물 재해보험 및 농업인 안전보험(농기계 종합보험 포함)
- 농작물 재해보험: 벼 100%, 벼 이외의 작물 80%
- 농업인 안전보험 및 농기계 종합보험: 60%
○ 대상보험 : 농작물 재해보험 및 농업인 안전보험(농기계 종합보험 포함)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재해보험사업자와 판매 위탁계약을 체결한 지역 농협에 방문하여 보험 가입
- 기타 : 재해보험사업자와 판매 위탁계약을 체결한 지역 농협에 방문하여 보험 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