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생활안정 현금
한부모가족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정에 생활안정과 자녀양육을 위한 지원을 드려요. 월동비 연 22만 원, 가족문화체험비 1인당 연 10만 원, 입학 교구비 5만 원을 지급합니다.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대전광역시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시·군·구청 |
| 문의처 | 동구청 가족지원과(042-251-4515), 중구청 여성아동과(042-606-7216), 서구청 여성가족복지과(042-288-3214), 유성구청 사회돌봄과(042-611-2819), 대덕구청 가족친화과(042-608-6783) |
| 최종수정 | 2026-05-07 |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저소득 한부모가족 가족
지원내용
○ 월동비 지원 : 저소득 한부모가구당 연 22만원 지원
○ 가족문화체험 활동비 지원 : 저소득 한부모가정의 부 또는 모와 자녀 대상 1인당 연 10만원 지원 / (각 자치구별 자율 운영)
○ 고등학생 자녀교육비 지원
-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중 고등학교 학생 입학금, 수업료 등 지원
ㆍ무상교육 예외학교만 지원
○ 초중고 입학생 교구교재비 지원 :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중 초중고 입학생 대상 1인당 연 5만원 지원
○ 가족문화체험 활동비 지원 : 저소득 한부모가정의 부 또는 모와 자녀 대상 1인당 연 10만원 지원 / (각 자치구별 자율 운영)
○ 고등학생 자녀교육비 지원
-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중 고등학교 학생 입학금, 수업료 등 지원
ㆍ무상교육 예외학교만 지원
○ 초중고 입학생 교구교재비 지원 :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중 초중고 입학생 대상 1인당 연 5만원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동행정복지센터 :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 제출
○ 사업별 지원시기 상이
-가족문화체험활동비: 자치구별 계획에 따라 적정시기 결정 추진
-초중고 입학생 교구교재비 지원: 2월중 / 신학기 입학전
-월동비지원: 11월 중 / 10.15.기준 저소득한부모가족 책정세대
-고등학생자녀 교육비: 분기별
- 동행정복지센터 :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 제출
○ 사업별 지원시기 상이
-가족문화체험활동비: 자치구별 계획에 따라 적정시기 결정 추진
-초중고 입학생 교구교재비 지원: 2월중 / 신학기 입학전
-월동비지원: 11월 중 / 10.15.기준 저소득한부모가족 책정세대
-고등학생자녀 교육비: 분기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