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생활안정 현금
보훈예우수당
국가유공자의 공훈을 기리기 위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생활 안정과 예우 강화로 국가유공자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합니다.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대전광역시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문의처 | 보훈정책추진단(042-270-0892) |
| 최종수정 | 2026-05-11 |
지원대상
○ 대전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독립유공자(유족), 전몰순직군경유족, 특수임무유공자, 5.18유공자, 4.19유공자,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전상군경, 공상군경, 순직공무원 유족, 공상공무원
지원내용
○ 보훈예우수당 : 대상자 월 8만원 지급(시비 5만원, 구비 3만원)
신청방법
거주지 동행정복지센터 방문(신분증, 국가유공자증, 통장 등 지참)
구비서류
신분증, 통장사본, 국가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