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주거·자립 현금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중증 장애인이 자립하여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생활지원, 상담, 장비 지원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대전광역시 |
| 접수기관 | 시·군·구청 |
| 문의처 | 장애인복지과(042-270-4783) |
| 최종수정 | 2026-04-29 |
지원대상
○ 거주시설 퇴소 장애인 및 체험홈 퇴소자
지원내용
○ 대상 : 거주시설퇴소장애인, 체험홈 수료자
○ 기준 : 시설 퇴소 후 필요한 자립정착자금 사용
○ 기타 : 자립일로부터 6개월 이내
○ 기준 : 시설 퇴소 후 필요한 자립정착자금 사용
○ 기타 : 자립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퇴소시설 시설장 또는 체험홈운영기관장이 신청서 작성하여 자치구 제출
- 퇴소시설 시설장 또는 체험홈운영기관장이 신청서 작성하여 자치구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