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고용·창업 현금
중소사업장 가족친화경영 지원
| 신청기한 | 공고 기간내 신청가능 |
|---|---|
| 소관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 접수기관 | 일가정양립지원본부 |
| 문의처 | 일가정양립지원본부(062-613-7981) |
| 최종수정 | 2026-05-06 |
지원대상
가족친화경영에 모범적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300인미만 중소사업장
지원내용
ㅇ가족친화문화조성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 가족기념일 조기퇴근제 운영
· 본인 연가 외에 임금삭감 없는 특별휴가 또는 조기퇴근(2시간이상) 운영
- 가족친화직장문화조성 프로그램(자유 제안) 동시운영
- 가족기념일 조기퇴근제 운영
· 본인 연가 외에 임금삭감 없는 특별휴가 또는 조기퇴근(2시간이상) 운영
- 가족친화직장문화조성 프로그램(자유 제안) 동시운영
신청방법
사업 담당자에게 전자우편 제출
구비서류
신청서(서식 1~4), 사업자등록증, 4대보험가입자명부,
우수중소기업 및 육아휴직실적 등 가족친화제도 운영 자료(해당기업)
우수중소기업 및 육아휴직실적 등 가족친화제도 운영 자료(해당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