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생활안정 현금
신혼부부전세자금대출이자지원
신혼부부가 전세자금을 대출할 때 발생하는 이자 일부를 지원해요.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정착을 돕는 제도입니다.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 문의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 여성가족과(062-613-2283), 광주여성가족재단(062-222-1279) |
| 최종수정 | 2026-04-30 |
지원대상
지원대상 :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대출』 신규 대출자 및 대출 연장자('21.1월이후)
- 대출(신청)자의 주민등록 및 임차(전세)주택 주소지가 광주지역에 소재하고 3개월이내 혼인 예정이거나 혼인신고일 기준 7년차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
- 대출(신청)자의 주민등록 및 임차(전세)주택 주소지가 광주지역에 소재하고 3개월이내 혼인 예정이거나 혼인신고일 기준 7년차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
지원내용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거주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전세자금 대출자에게 자녀수별 이자 지원(최장 6년, 다자녀가정 최장 8년)
(0자녀 0.5%, 1자녀 0.7%, 2자녀 이상 1%)
(0자녀 0.5%, 1자녀 0.7%, 2자녀 이상 1%)
신청방법
광주아이키움(www.광주아이키움.kr)접속 후 '신혼부부전세자금 대출이자지원' 메뉴에서 신청
* 회원가입 필요
* 회원가입 필요
구비서류
1. 자격 신청시 : 이자지원 신청서, 대출사실확인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2. 이자 청구시(5월 ,11월) : 이자납입내역서,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등
2. 이자 청구시(5월 ,11월) : 이자납입내역서,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