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생활안정 현금
장애인생활지원금지원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매월 생활지원금을 지급해 생계 안정과 자립을 돕습니다. 안정된 생활을 통해 사회참여 기회를 넓힐 수 있습니다.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 문의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 장애인복지과(062-613-329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062-608-2614),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062-360-7939),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062-607-342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062-410-6356),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062-960-3840) |
| 최종수정 | 2026-04-29 |
지원대상
○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종전 1급, 2급, 3급(중복))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원내용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종전 1급, 2급, 3급(중복))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월 2만원 지원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신청불필요(지급요건 충족시 공무원 직권 신청)
- 신청불필요(지급요건 충족시 공무원 직권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