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주거·자립 현금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퇴소자 자립 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 접수기관 | 입소 중인 한부모가족복지시설 |
| 문의처 | 광주클로버(062-361-5900), 평안의집(062-652-0556), 인애빌(062-672-9312), 편한집(062-944-9339), 우리집(062-232-1313) |
| 최종수정 | 2026-05-06 |
지원대상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1년 6개월 이상 거주 후 퇴소하는 세대
지원내용
○ 세대당 자립정착금 700만원 지원
- 1년 6개월 이상 거주 후 퇴소시 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자립능력 판단 후 지급
- 1년 6개월 이상 거주 후 퇴소시 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자립능력 판단 후 지급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입소 중인 한부모가족복지시설
- 기타 : 입소 중인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구비서류
○ 1년 6개월 이상 거주 후 퇴소시 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자립능력 판단 후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