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생활안정 현금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시·군·구청 |
| 문의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 아동청소년과(062-613-3173) |
| 최종수정 | 2026-04-30 |
지원대상
○ 지원대상 : 만18세 미만의 가정위탁보호 아동(연장보호아동 포함)
지원내용
○ 만 18세 미만의 가정위탁보호 아동 1인당 양육보조금 지원
- 가정위탁아동에 대하여 양육비 및 학용품 등 생활필수품 구입비 지원
- 지원금액 : 아동 1인당 월 36만원 지급
- 가정위탁아동에 대하여 양육비 및 학용품 등 생활필수품 구입비 지원
- 지원금액 : 아동 1인당 월 36만원 지급
신청방법
○ 신청-가정위탁보호결정시 양육보조금 지급
구비서류
위탁가정소재지 전입절차를 진행하여 위탁가정 소재에서 양육보조금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