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생활안정 현금, 서비스(의료), 서비스(일자리), 기타(교육)
의로운 시민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 접수기관 | 시·군·구청 |
| 문의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복지정책과(062-613-3392) |
| 최종수정 | 2026-04-21 |
지원대상
○ (보건복지부) 의사상자로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사상자로 결정된 사람
○ (시 사회복지위원회)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사망이나 부상을 입어 조례에 따라 의로운 시민으로 인정한 사람
○ (시 사회복지위원회)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사망이나 부상을 입어 조례에 따라 의로운 시민으로 인정한 사람
지원내용
○ 대상요건
- 보건복지부 : 의사상자로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사상자로 결정된 사람
- 시 사회복지위원회 :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사망이나 부상을 입어 조례에 따라 의로운 시민으로 인정한 사람
○ 지원내용
- 특별위로금 지원 : 사망자 2,000만원, 부상자 100만원~1,500만원(1~9급)
- 보건복지부 : 의사상자로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사상자로 결정된 사람
- 시 사회복지위원회 :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사망이나 부상을 입어 조례에 따라 의로운 시민으로 인정한 사람
○ 지원내용
- 특별위로금 지원 : 사망자 2,000만원, 부상자 100만원~1,500만원(1~9급)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주소지 관할 구청 방문
- 시군구 : 주소지 관할 구청 방문
구비서류
- 의사상자 인정 신청서
-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구조행위자의 사망 진단서 또는 장해진단서, 상해진단서
- 구조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경찰관서.소방관서등의 사건사고 확인서류
- 신청인과 구조행위자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구조행위자의 사망 진단서 또는 장해진단서, 상해진단서
- 구조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경찰관서.소방관서등의 사건사고 확인서류
- 신청인과 구조행위자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