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전라남도 농림축산어업 현금

농업인 월급제 지원

농업인이 수확기에만 소득이 몰리지 않도록 매달 일정 금액을 월급처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신청기한2024. 2월 ~5월
소관기관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접수기관지역농협
문의처전남광주통합특별시 생명농업과(062-613-3961)
최종수정2026-04-30

지원대상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을 희망하는 벼 재배면적 3,000㎡이상70,000㎡미만 재배 농업인으로
- 기준치 수매물량 해당농가
- 농협자체 수매출하약정 체결농가

지원내용

○ 농협 자체수매 약정체결 농가에 대해 전년도 공공비축미 가격 기준으로 60%를 7개월간 분할 선지급( 매월 11일 기준 월급 지급)

○ 농협 자체예산으로 우선 지급하고, 사업완료 후 해당농협에 선지급한 월급에 대한 이자 지급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지역 농협
- 지역농협과 벼 수매약정체결->농업인월급제 신청

구비서류

①신청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농업인월급제 사업 신청서 1부

②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농협 자체수매 약정서(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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