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생활안정 현금
4·19혁명 유공자 및 단체위문금 지급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 접수기관 | 시·군·구청 |
| 문의처 | 민주보훈과(062-613-2062) |
| 최종수정 | 2026-05-06 |
지원대상
○ 4·19혁명 유공자(국가보훈처 등록) 및 4·19혁명 관련 단체
지원내용
○ 국가보훈처 등록 4·19혁명 유공자(광주거주) 및 단체(공법단체, 관련단체)에게 위문금 지급
- 명절(설·추석)위문금 : 4·19혁명 공법단체 3개소 / 각 30만원
- 4·19혁명 기념일 위문금 : 4·19혁명 관련단체 6개소+4·19혁명 유공자(광주거주) / 각 20만원
- 명절(설·추석)위문금 : 4·19혁명 공법단체 3개소 / 각 30만원
- 4·19혁명 기념일 위문금 : 4·19혁명 관련단체 6개소+4·19혁명 유공자(광주거주) / 각 20만원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