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전라남도 보육·교육 현금

손자녀가족돌보미 지원

조부모가 손자녀를 돌보는 가정에 돌보미 지원비를 지급해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돕는 제도예요.

신청기한상시신청
소관기관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접수기관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성단체협의회
문의처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성단체협의회(062-363-9401)
최종수정2026-05-07

지원대상

○ 쌍둥이 또는 2자녀 이상인 맞벌이가정·한부모가정으로 영유아 가구 기준중위소득(건강보험료 기준) 150% 이하

○ 6세 이하(미취학아동) 손자녀를 돌보는 70세 이하 (외) 조부모 또는 4촌이내 친인척

지원내용

○ 사업내용
- 1일 4시간 이상 월 20만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성단체협의회

○ 기타
- 전화 : 062-363-9401
- 우편, 팩스

구비서류

손자녀가족돌보미 신청서
손자녀가족돌보미 서약서
건강보험카드 사본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소득 증명 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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