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보육·교육 현금
손자녀가족돌보미 지원
조부모가 손자녀를 돌보는 가정에 돌보미 지원비를 지급해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돕는 제도예요.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 접수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성단체협의회 |
| 문의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성단체협의회(062-363-9401) |
| 최종수정 | 2026-05-07 |
지원대상
○ 쌍둥이 또는 2자녀 이상인 맞벌이가정·한부모가정으로 영유아 가구 기준중위소득(건강보험료 기준) 150% 이하
○ 6세 이하(미취학아동) 손자녀를 돌보는 70세 이하 (외) 조부모 또는 4촌이내 친인척
○ 6세 이하(미취학아동) 손자녀를 돌보는 70세 이하 (외) 조부모 또는 4촌이내 친인척
지원내용
○ 사업내용
- 1일 4시간 이상 월 20만원
- 1일 4시간 이상 월 20만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성단체협의회
○ 기타
- 전화 : 062-363-9401
- 우편, 팩스
- 기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성단체협의회
○ 기타
- 전화 : 062-363-9401
- 우편, 팩스
구비서류
손자녀가족돌보미 신청서
손자녀가족돌보미 서약서
건강보험카드 사본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소득 증명 자료 등
손자녀가족돌보미 서약서
건강보험카드 사본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소득 증명 자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