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주거·자립 현금
탈 시설 장애인 자립지원금 지원
시설에서 거주하던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초기 생활비와 정착금을 지원합니다. 자립 기반 마련과 사회참여 확대를 돕습니다.
| 신청기한 | 상시(예산의 범위 내) |
|---|---|
| 소관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 접수기관 | 시·군·구청 |
| 문의처 | 동구청 노인장애인복지과(062-608-2613), 서구청 장애인희망복지과(062-350-4062), 남구청 장애인복지과(062-607-3431), 북구청 장애인복지과(062-410-6348), 광산구청 노인장애인과(062-960-3645) |
| 최종수정 | 2026-04-27 |
지원대상
○ 만18세 이상 시설 퇴소(자립) 중증 장애인
지원내용
○ 장애인거주시설에서 1년 이상 거주한 만 18세 이상의 생활인 중 결혼, 취업, 기타 사유 등으로 퇴소 또는 퇴소예정인 중증장애인에개 1인당 1,200만원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구청 방문
- 시군구 : 관할 구청 방문
구비서류
탈시설 중증장애인 자립지원금 신청서(필수)
자립지원금 반납각서(필수)
지역사회 자립 확인서(필수)
자립지원금 반납각서(필수)
지역사회 자립 확인서(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