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보육·교육 서비스(돌봄)
어린이집차액보육료지원
| 신청기한 | 매월 어린이집에서 관할 구청에 신청 |
|---|---|
| 소관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 접수기관 | 시·군·구청 |
| 문의처 | 광주 동구청(062-608-2664), 광주 서구청(062-360-7648), 광주 남구청(062-607-3521), 광주 북구청(062-410-6418), 광주 광산구청(062-960-8367) |
| 최종수정 | 2026-04-30 |
지원대상
○ 정부미지원시설(민간/가정어린이집) 어린이집에 재원중인 만3~5세 아동
- 유형별 연령별 지원액은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각 시설별 수납한도액 결정(매년 초)
- 유형별 연령별 지원액은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각 시설별 수납한도액 결정(매년 초)
지원내용
○ 정부미지원시설(민간/가정어린이집)에 재원중인 만 3~5세 아동의 정부지원보육료 차액분인 부모부담보육료를 전액 지원-->시비(70%) 구비(30%)
--> 부모가 부담하는 금액은 없음
--> 부모가 부담하는 금액은 없음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어린이집에서 재원아동에 따른 차액보육료를 관할 구청에 신청
- 어린이집에서 재원아동에 따른 차액보육료를 관할 구청에 신청
구비서류
- 차액보육료를 지원받는 어린이집에서 매월 관할 구청에 재원아동에 따른 차액보육료를 청구함
- 개인(부모)은 신청할 필요 없음(자세한 사항은 해당구청에 문의)
- 개인(부모)은 신청할 필요 없음(자세한 사항은 해당구청에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