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주거·자립 현금
자립준비청년자립정착금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 접수기관 | 시·군·구청 |
| 문의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 아동청소년과(062-613-317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062-608-2675),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062-360-7646),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062-607-3546),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062-410-6936),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062-960-8456) |
| 최종수정 | 2026-05-07 |
지원대상
○ 지원대상 : 18세 이상의 가정위탁보호 종결아동(연장보호종결아동 포함)
- 단, 아동의 대학교 조기입학 등 예외적인 사유로 만17세에 아동복지시설 혹은 가정위탁 보호가 종료되는 경우, 지자체 판단 하에 자립정착금 지원 가능
- 단, 아동의 대학교 조기입학 등 예외적인 사유로 만17세에 아동복지시설 혹은 가정위탁 보호가 종료되는 경우, 지자체 판단 하에 자립정착금 지원 가능
지원내용
○ 사업내용 : 만 18세 이상의 아동이 사회에서 자립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자립 활성화에 기여
○ 지원방법 : 자립정착금 지급 시 사용계획 필수 확인 및 아동명의의 계좌로 입금
○ 지원방법 : 자립정착금 지급 시 사용계획 필수 확인 및 아동명의의 계좌로 입금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관할 시군구청 방문
- 관할 시군구청 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