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농림축산어업 현금
벼재배농가경영안정대책비지원
벼 재배 농가의 소득 안정과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경영안정대책비를 지원합니다.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
| 소관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시·군·구청 |
| 문의처 | 동구청(062-608-2723), 서구청(062-360-7979), 남구청(062-607-2743), 북구청(062-410-6587), 광산구청(062-960-8497) |
| 최종수정 | 2026-04-30 |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 중 벼를 재배한 농업인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소재 벼 재배농지(논벼에 한함)
○ 제외대상
- 농업 외 종합소득이 연간 37백만원 이상인 자
- 논 농업에 이용하는 경지면적이 1,000㎡미만인 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 중 벼를 재배한 농업인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소재 벼 재배농지(논벼에 한함)
○ 제외대상
- 농업 외 종합소득이 연간 37백만원 이상인 자
- 논 농업에 이용하는 경지면적이 1,000㎡미만인 자
지원내용
○ 벼 재배농가에 경영안정대책비 지원
- 지원단가: (일반벼) ha당 614,500원~430,150원
(친환경인증벼) ha당 900,000원
- 지원단가: (일반벼) ha당 614,500원~430,150원
(친환경인증벼) ha당 900,000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농지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구청
구비서류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소득금액증명원, 영농증빙서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