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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농림축산어업 현금

벼재배농가경영안정대책비지원

벼 재배 농가의 소득 안정과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경영안정대책비를 지원합니다.

신청기한접수기관 별 상이
소관기관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접수기관주민센터, 시·군·구청
문의처동구청(062-608-2723), 서구청(062-360-7979), 남구청(062-607-2743), 북구청(062-410-6587), 광산구청(062-960-8497)
최종수정2026-04-30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 중 벼를 재배한 농업인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소재 벼 재배농지(논벼에 한함)

○ 제외대상
- 농업 외 종합소득이 연간 37백만원 이상인 자
- 논 농업에 이용하는 경지면적이 1,000㎡미만인 자

지원내용

○ 벼 재배농가에 경영안정대책비 지원
- 지원단가: (일반벼) ha당 614,500원~430,150원
(친환경인증벼) ha당 900,000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농지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구청

구비서류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소득금액증명원, 영농증빙서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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