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전라남도 행정·안전 현금

반려동물 내장형 동물등록 지원

신청기한상시신청
소관기관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접수기관시·군·구청
문의처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 농업동물정책과(062-613-3052), 동구청 일자리경제과(062-608-2724), 서구청 경제과(062-360-7684), 남구청 민생경제과(062-607-2754), 북구청 시장산업과(062-410-6558), 광산구청 산업혁신과(062-960-8513)
최종수정2026-04-30

지원대상

○ 지원조건
- 동물등록 종류가 내장형칩 삽입 방식이어야 함
- 반려동물(반려견,반려묘) 소유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여야 함
- 동물등록 시술한 동물등록대행기관(동물병원) 소재지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여야 함

지원내용

○ 지원내용 : 반려동물(반려견,반려묘)의 내장형 동물등록을 유도하여 유기동물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반려동물(반려견,반려묘) 내장형 동물등록시 비용 일부를 지원

○ 지원금 : 1마리당 최대 4만원

○ 사업량 : 2,775두

※ 사업량 소진시 지원 불가

신청방법

○ 신청방법 : 동물등록대행기관(동물병원) 방문 신청
- 제출서류 : 동물등록신청서, 내장형 동물등록비 지원 청구서
- 구청에서 서류 회수 후 일괄지급 처리(환급까지 1달 내외 소요)

※ 사업량 소진시 지원 불가

구비서류

동물등록신청서, 내장형 동물등록비 지원 청구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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