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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생활안정 기타

인천시민안전보험

인천시민이 재난, 사고 등 위급 상황에서 경제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보장 항목별로 최대 1천만 원까지 보험금을 지급하며, 연간 자동 갱신됩니다. 시민은 사고 발생 시 치료비와 생활비 부담을 줄일 수 있어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됩니다.

신청기한상시신청
소관기관인천광역시
문의처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
최종수정2026-07-03

지원대상

인천광역시민(등록외국인, 국내거소신고 외국국적동포 포함)

지원내용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 및 후유장해 2,000만원 한도
폭발,화재,붕괴 사고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2,000만원 한도
대중교통 이용중 사고 사망 및 후유장해 2,000만원 한도
전세버스 이용중 사고 사망(1,000만원) 및 후유장해(1,500만원 한도)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부상등급을 받은 경우(1급~5급) 1,500만원 한도
강도에 의한 사고 사망(1,000만원) 및 후유장해(1,500만원 한도)
사회재난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2,000만원 한도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치료비 20만원(연1회 한)
개인형 이동장치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1,000만원 한도 - '26년 신규 보장

신청방법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인천시민(등록외국인, 국내거소신고 외국국적동포 포함) 모두 자동적으로 가입됩니다.
보험 청구사유 발생시 민원인이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직접청구하여야 합니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www.lofa.or.kr) ⇨ 정보마당 ⇨ 규정 및 서식 ⇨ 사업별 공제서식 ⇨ 시민안전공제

구비서류

공제금 청구서,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기타 구비서류 등 공제회 직접청구
-한국지방재정공제회(www.lofa.or.kr) ⇨ 정보마당 ⇨ 규정 및 서식 ⇨ 사업별 공제서식 ⇨ 시민안전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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