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인천광역시 보호·돌봄 현금

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지원

신청기한상시신청
소관기관인천광역시
접수기관주민센터, 시·군·구청
문의처아동정책과(032-440-2882)
최종수정2026-05-11

지원대상

○ 18세 미만의 가정위탁아동
* 18세 이상이지만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가정위탁보호아동 및 연장보호아동도 지원

지원내용

○ 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지원
- 7세 미만 : 월 34만원 지원
- 7세 이상 ~ 13세 미만 : 월 45만원 지원
- 13세 이상 : 월 56만원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위탁가정 소재지 군구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 위탁아동 발생 소재지와 위탁부모 소재지가 다른 경우 위탁보호결정에 따른 최초 양육보조금 신청(책정)은 위탁아동 발생 소재지 군구에서 수행 후 위탁부모 소재지로 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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