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보육·교육 현금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 신청기한 | 신청 불필요 |
|---|---|
| 소관기관 | 인천광역시 |
| 문의처 | 강화군 가족복지과(0329303589), 옹진군 사회복지과(0328992342), 영종구 가족복지과(0327607914), 제물포구 여성가족과(0327707832), 미추홀구 여성가족과(0328807316), 연수구 여성아동과(0327496755), 남동구 여성가족과(0324538333), 부평구 여성가족과(0325095063), 계양구 여성보육과(0324505127), 서해구 가정보육과(0325603446), 검단구 복지정책과(0327266474) |
| 최종수정 | 2026-07-06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소득인정액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한부모 및 조손가족’ 입니다.
지원내용
○ ‘한부모가족 지원’ 서비스별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녀교육비 :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저소득 한부모가구의 초·중·고 아동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교육급여 비대상자
- 고교생 입학금 및 수업료 :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저소득 한부모가구의 무상교육에서 제외된 고등학교* 재학중인 자녀
* 입학금, 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특수목적고, 자율형사립고 등)
- 동절기 생활안정: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저소득 한부모가구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의료급여 비대상자
○ ‘한부모가족 지원’ 서비스별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녀교육비
· 부교재비 : (초) 연188천원, (중·고) 연294천원
· 교 통 비 : (중·고) 연180천원
- 고교생 입학금 및 수업료 : 입학금 및 수업료 실비
- 동절기 생활안정: 가구당 연100천원
- 자녀교육비 :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저소득 한부모가구의 초·중·고 아동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교육급여 비대상자
- 고교생 입학금 및 수업료 :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저소득 한부모가구의 무상교육에서 제외된 고등학교* 재학중인 자녀
* 입학금, 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특수목적고, 자율형사립고 등)
- 동절기 생활안정: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저소득 한부모가구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의료급여 비대상자
○ ‘한부모가족 지원’ 서비스별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녀교육비
· 부교재비 : (초) 연188천원, (중·고) 연294천원
· 교 통 비 : (중·고) 연180천원
- 고교생 입학금 및 수업료 : 입학금 및 수업료 실비
- 동절기 생활안정: 가구당 연100천원
신청방법
신청 불필요
- 지자체에서 대상 자격 확인 및 지원
- 지자체에서 대상 자격 확인 및 지원
구비서류
제출 불필요
- 군·구에서 대상 자격 확인 및 지원
- 군·구에서 대상 자격 확인 및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