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인천광역시 보육·교육 현금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신청기한신청 불필요
소관기관인천광역시
문의처강화군 가족복지과(0329303589), 옹진군 사회복지과(0328992342), 영종구 가족복지과(0327607914), 제물포구 여성가족과(0327707832), 미추홀구 여성가족과(0328807316), 연수구 여성아동과(0327496755), 남동구 여성가족과(0324538333), 부평구 여성가족과(0325095063), 계양구 여성보육과(0324505127), 서해구 가정보육과(0325603446), 검단구 복지정책과(0327266474)
최종수정2026-07-06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소득인정액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한부모 및 조손가족’ 입니다.

지원내용

○ ‘한부모가족 지원’ 서비스별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녀교육비 :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저소득 한부모가구의 초·중·고 아동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교육급여 비대상자
- 고교생 입학금 및 수업료 :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저소득 한부모가구의 무상교육에서 제외된 고등학교* 재학중인 자녀
* 입학금, 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특수목적고, 자율형사립고 등)
- 동절기 생활안정: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저소득 한부모가구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의료급여 비대상자
○ ‘한부모가족 지원’ 서비스별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녀교육비
· 부교재비 : (초) 연188천원, (중·고) 연294천원
· 교 통 비 : (중·고) 연180천원
- 고교생 입학금 및 수업료 : 입학금 및 수업료 실비
- 동절기 생활안정: 가구당 연100천원

신청방법

신청 불필요
- 지자체에서 대상 자격 확인 및 지원

구비서류

제출 불필요
- 군·구에서 대상 자격 확인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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