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주거·자립 현금
인천시 청년월세 지원사업
인천시 거주 청년이 월세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일부 금액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합니다.
| 신청기한 | 2026년 3월 30일(월) 09:00 ~ 5월 29일(금) 16:00 |
|---|---|
| 소관기관 | 인천광역시 |
| 접수기관 | 온라인신청 또는 관할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단, 제물포구(일자리경제과), 부평구(일자리창출과)는 구청 방문신청) |
| 문의처 | 미추홀콜센터(032-120), 국토부 콜센터(1599-0001), 강화군 일자리경제과(032-930-3618), 옹진군 경제정책과(032-899-2513), 제물포구 일자리경제과(032-745-3113), 영종구 경제지원과(032-760-7373), 미추홀구 일자리정책과(032-880-7992), 연수구 일자리정책과(032-749-7834), 남동구 일자리정책과(032-453-6235), 부평구 일자리창출과(032-509-8534), 계양구 일자리정책과(032-450-8353), 서해구 기업일자리정책과(032-560-0943), 검단구 기업일자리정책과(032-726-6752), 인천시 청년정책담당관(032-440-2888) |
| 최종수정 | 2026-07-03 |
지원대상
전입신고 필수
◎ 소득 : (청년독립가구)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 : (청년독립가구) 재산 122백만원 이하 (원가구) 재산 470백만원 이하
◎ 주택 : 전입신고 필수 (2024.4.12. 월세 임차보증금 5천만원 및 월세 70만원 이하 요건 폐지 )
※ 제출된 신청서를 토대로 공적자료 조회(조사시점 기준 적용)
<가구구성 방법>
(청년독립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
(원가구) 청년독립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
* (가족의 범위, 민법§779) ❶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❷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 한함)
※ 원가구(부모님) 소득·재산 미고려 : ①30세 이상 ②혼인 ③미혼부·모 ④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지원제외]
-부모와 함께 거주(원가구와 세대분리하지 않은 자)하는 경우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이내 주택을 임차한 경우(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국토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월세지원 수혜 중 인자 등(수혜종료 후 신청가능)
-기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에서 24회를 모두 지원받은 사람 등
◎ 소득 : (청년독립가구)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 : (청년독립가구) 재산 122백만원 이하 (원가구) 재산 470백만원 이하
◎ 주택 : 전입신고 필수 (2024.4.12. 월세 임차보증금 5천만원 및 월세 70만원 이하 요건 폐지 )
※ 제출된 신청서를 토대로 공적자료 조회(조사시점 기준 적용)
<가구구성 방법>
(청년독립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
(원가구) 청년독립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
* (가족의 범위, 민법§779) ❶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❷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 한함)
※ 원가구(부모님) 소득·재산 미고려 : ①30세 이상 ②혼인 ③미혼부·모 ④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지원제외]
-부모와 함께 거주(원가구와 세대분리하지 않은 자)하는 경우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이내 주택을 임차한 경우(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국토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월세지원 수혜 중 인자 등(수혜종료 후 신청가능)
-기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에서 24회를 모두 지원받은 사람 등
지원내용
○ 1인 월 20만원씩 최대 24개월(회) 월세지원(1인 최대)
- 실제 납부액의 최대 20만원까지 지원 가능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는 주거급여액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
-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 실제 납부액의 최대 20만원까지 지원 가능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는 주거급여액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
-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신청방법
(19세 ~ 34세)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신청 및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35세 ~ 39세) 인천청년포털을 통한 온라인신청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공통사항) 단, 제물포구(일자리경제과), 부평구(일자리창출과)는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가 아닌 구청에서 접수
(35세 ~ 39세) 인천청년포털을 통한 온라인신청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공통사항) 단, 제물포구(일자리경제과), 부평구(일자리창출과)는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가 아닌 구청에서 접수
구비서류
-월세지원 신청(변경)서(필수)
-소득·재산 신고서(필수)
-서약서(필수)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날인) 사본(필수)
-월세이체 증빙 서류(최근 3개월) *최근계약시 최소1개월(회) 이상(필수)
-(월세지급을 위한) 통장사본(필수)
-신청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주민등록번호 공개)(필수)
-부/모(각각)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주민등록번호 공개)(필수)
-(혼인한 경우 필수 제출) 배우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및 배우자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주민등록번호 공개)(선택)
-신분증(방문신청시 필수지참)(선택)
[추가서류]
(대리신청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위임자와의 관계증빙서류, 위임자의 신분증(사본가능)
(주거목적의 부채보유 시) 주택구입‧임차보증금 용도의 부채증빙서류 등
(거주사실 불분명시) 거주사실 입증서류
(기타 사실확인 필요 시) 사실혼·사실이혼 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외국인가족관계증명서, 난민인정증명서, 임신 증빙서류 등 추가 요구 가능
[임대차계약 등 증빙서류 세부 안내]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날인), 전대차계약서(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건축물현황도 등 제출), 입실서, 기숙사비 납부 영수증 등(입실서, 기숙사비 납부 영수증인 경우 임대인,임차인의 성명, 생년월일, 서명날인, 임차보증금과 월세금액, 계약일자, 기간 등 기재 필요)
*구비서류 불충분시 접수 불가
-소득·재산 신고서(필수)
-서약서(필수)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날인) 사본(필수)
-월세이체 증빙 서류(최근 3개월) *최근계약시 최소1개월(회) 이상(필수)
-(월세지급을 위한) 통장사본(필수)
-신청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주민등록번호 공개)(필수)
-부/모(각각)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주민등록번호 공개)(필수)
-(혼인한 경우 필수 제출) 배우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및 배우자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주민등록번호 공개)(선택)
-신분증(방문신청시 필수지참)(선택)
[추가서류]
(대리신청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위임자와의 관계증빙서류, 위임자의 신분증(사본가능)
(주거목적의 부채보유 시) 주택구입‧임차보증금 용도의 부채증빙서류 등
(거주사실 불분명시) 거주사실 입증서류
(기타 사실확인 필요 시) 사실혼·사실이혼 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외국인가족관계증명서, 난민인정증명서, 임신 증빙서류 등 추가 요구 가능
[임대차계약 등 증빙서류 세부 안내]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날인), 전대차계약서(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건축물현황도 등 제출), 입실서, 기숙사비 납부 영수증 등(입실서, 기숙사비 납부 영수증인 경우 임대인,임차인의 성명, 생년월일, 서명날인, 임차보증금과 월세금액, 계약일자, 기간 등 기재 필요)
*구비서류 불충분시 접수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