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생활안정 현금
국가보훈대상자 수당 지원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해 수당을 지급합니다. 월 최대 10만 원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생활을 돕습니다.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인천광역시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문의처 | 보훈정책과(032-440-2972) |
| 최종수정 | 2026-07-03 |
지원대상
○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수당 지원
(국가보훈부 발급 국가보훈등록증 소지자)
(국가보훈부 발급 국가보훈등록증 소지자)
지원내용
○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수당 지원
(국가보훈부 발급 국가보훈등록증 소지자)
(국가보훈부 발급 국가보훈등록증 소지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해당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해당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구비서류
○ 국가보훈대상자 수당
- 국가보훈등록증 사본 1부
- 통장사본(신청인 명의) 1부
- 신청인 주민등록증 지참
○ (사망한)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국가보훈등록증(참전유공자증) 사본(또는 참전유공자 확인원) 1부
- 사망자의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1부
- 통장사본(신청인 명의) 1부
- 신청인 주민등록증 지참
- 국가보훈등록증 사본 1부
- 통장사본(신청인 명의) 1부
- 신청인 주민등록증 지참
○ (사망한)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국가보훈등록증(참전유공자증) 사본(또는 참전유공자 확인원) 1부
- 사망자의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1부
- 통장사본(신청인 명의) 1부
- 신청인 주민등록증 지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