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생활안정 현금
의사상자 수당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인천광역시 |
| 접수기관 | 시·군·구청 |
| 문의처 | 복지정책과(032-440-2917), 복지정책과(032-440-2913) |
| 최종수정 | 2026-07-03 |
지원대상
○ 인천 거주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인천광역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시행 전 법에 따라 결정된 의사상자,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가족은 이 조례에 따른 예우와 지원을 받는다.
다만, 제5조(특별위로금 및 수당의 지원)는 이 조례 시행(2016. 12. 30.) 후 법 제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인천광역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시행 전 법에 따라 결정된 의사상자,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가족은 이 조례에 따른 예우와 지원을 받는다.
다만, 제5조(특별위로금 및 수당의 지원)는 이 조례 시행(2016. 12. 30.) 후 법 제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지원내용
○ 인천 거주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매월 수당 등급별 차등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의사자 유족/의자상자증, 신청서 제출
- 시군구 : 의사자 유족/의자상자증, 신청서 제출
구비서류
별지1호
별지2호
별지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