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인천광역시 생활안정 현금

의사상자 수당

신청기한상시신청
소관기관인천광역시
접수기관시·군·구청
문의처복지정책과(032-440-2917), 복지정책과(032-440-2913)
최종수정2026-07-03

지원대상

○ 인천 거주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인천광역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시행 전 법에 따라 결정된 의사상자,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가족은 이 조례에 따른 예우와 지원을 받는다.
다만, 제5조(특별위로금 및 수당의 지원)는 이 조례 시행(2016. 12. 30.) 후 법 제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지원내용

○ 인천 거주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매월 수당 등급별 차등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의사자 유족/의자상자증, 신청서 제출

구비서류

별지1호
별지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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