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보호·돌봄 현금
과거사 피해주민 생활안정 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인천광역시 |
| 접수기관 | 시·군·구청 |
| 문의처 | 인천광역시 보훈정책과(032-440-2927) |
| 최종수정 | 2026-05-11 |
지원대상
○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진실규명 결정을 받은 한국전쟁 월미도 원주민 희생자 유족
지원내용
○ 진실화해위원회에서 결정된 한국전쟁 당시 월미도 민간인 희생자 지원을 위한 심의위원회를 통해 선정된 지급대상자에게 생활안정지원금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방문 접수 신청(시청)
- 시군구 : 방문 접수 신청(시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