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보육·교육 현금
무상보육 추진 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인천광역시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문의처 | 인천광역시콜센터(032-120) |
| 최종수정 | 2026-05-11 |
지원대상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정부미지원시설) 이용 3~5세
지원내용
○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이용 3~5세아 부모부담보육료(이용차액) 지원
-부모부담보육료: 누리과정의 보육료 수납한도액에서 부모보육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부모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육료
-대상: 어린이집 이용 3~5세아
-내용: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정부미지원시설)을 이용하는 3~5세에게 부모부담보육료 지원
-부모부담보육료: 누리과정의 보육료 수납한도액에서 부모보육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부모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육료
-대상: 어린이집 이용 3~5세아
-내용: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정부미지원시설)을 이용하는 3~5세에게 부모부담보육료 지원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