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보호·돌봄 현금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 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인천광역시 |
| 접수기관 | 시·군·구청 |
| 문의처 | 인천광역시 보훈정책과(032-440-2973) |
| 최종수정 | 2026-07-06 |
지원대상
○ 대일항쟁기 군수공장 강제동원 여성 근로자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 여성 근로자
○ 지원내용
- 생활보조비 : 월 30만원(정액)
- 의료비 : 월 20만원 이내(진료비 영수증 등 증빙서류 제출 시)
- 장제비 : 100만원(사망 시 장제를 치르는 사람에게 1회 지급)
○ 지급방법
- 매월 대상자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
-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 여성 근로자
○ 지원내용
- 생활보조비 : 월 30만원(정액)
- 의료비 : 월 20만원 이내(진료비 영수증 등 증빙서류 제출 시)
- 장제비 : 100만원(사망 시 장제를 치르는 사람에게 1회 지급)
○ 지급방법
- 매월 대상자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방문 접수 신청(거주지 구청)
- 시군구 : 방문 접수 신청(거주지 구청)
구비서류
○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 심의·결정통지서
○ 입금통장 사본(본인 명의)
○ 생활보조비 등 지급신청서
○ 진료비 영수증 등
○ 사망진단서 또는 말소자 등본
○ 입금통장 사본(본인 명의)
○ 생활보조비 등 지급신청서
○ 진료비 영수증 등
○ 사망진단서 또는 말소자 등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