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인천광역시 농림축산어업 현금

송아지생산안정제사업 부담금 지원

송아지 생산 농가의 안정적인 사육 환경과 생산 기반을 위해 지원금 일부를 부담금 형태로 보조합니다. 송아지 건강 관리와 농가 경제적 부담 완화에 도움을 줍니다.

신청기한접수기관 별 상이
소관기관인천광역시
접수기관시·군·구청
문의처농축산과(032-440-4393)
최종수정2026-04-22

지원대상

○ 한우암소 사육농가로서 송아지생산안정 사업 참여 희망자(법인포함)
- 「축산법」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4조의2 규정에 따라 축산업 허가를 받지 않거나 가축사육업 미등록 농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및 그 소속 법인과 상호출자 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제외

지원내용

○ 한우 및 젖소의 자연 종부를 방지하고 가축인공수정을 통한 유전형질을 개량함으로써 양축농가의 생산비 절감 및 소득증대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거주지 관할 군구 축산부서 문의 및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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